文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검찰개혁’ 의지 반영

文정부 중앙지검장 이어 검찰총장까지...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요구 반영

2019-06-17     황양택 기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 지검장을 낙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지난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지 2년 만에 검찰 수장을 맡게 됐다.

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은 파격적 인사 단행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고검장을 안 거치고 총장으로 직행한 사례가 될 수 있어서다.

윤 지검장은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 후배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 관례에 따라 고검장 선배들 다수가 옷을 벗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지검장은 후보 지명에 대한 소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후보 지명 배경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임명제청안을 의결하고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윤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구·서울·부산·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