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환급형보험, 보험료 싸서 가입했다간 '낭패'

2년 만에 초회보험료 3.6배 증가…해지환급금 없거나 적어

2019-06-20     김혜리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보고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초회보험료는 2016년 439억원에서 2018년 1596억원으로 3.6배가량 늘어났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부터,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이들 보험사는 2019년 3월까지 총 405만2000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신규 가입을 의미하는 초회보험료는 2016년 439만원에서 지난해 1596억원으로 3.6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상품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지만,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더 적을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료 납입 완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기 때문에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주로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만약 보험소비자가 만약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이 목적이라면 저축성보험이나 연금이 합리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이나 상품 안내 자료에서 보험료뿐만 아니라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소비자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험상품 안내 제도를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안내자료 개선 등 보험상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