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따른 격론 예상

4.2% 삭감안에 반발, 사용자 요구안 규탄한 1만1000명 서명 제출 예정 전원회의 복귀 따라 막판 협상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노사 양측 간극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의 합의 유도 있을 전망

2019-07-10     전제형 기자
지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한 차례 불참한 노동자 위원들이 10일 회의에 복귀하기로 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오늘 오후 열리는) 제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인 8000원을 제시한 데 반발해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이후 1만1000명의 국민이 사용자 위원을 규탄하는 서명을 해줬다"며 "이는 사용자 위원에 대한 규탄뿐만 아니라 노동자 위원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한 1만1000명의 서명 용지를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해 "재벌의 배를 채우기 위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낱같은 임금인상 희망을 짓밟고 되려 목까지 조르겠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인면수심"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위원들이 하루 만에 전원회의에 복귀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아 타협점을 찾을 예정이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거나 양측이 안을 낸 뒤 표결에 들어가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측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인 8월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