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수사' 특사경 출범

2019-07-18     이한별 기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날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했다.

이 가운데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해 근무중이다. 이 밖에 금감원 직원 10명은 본원 소속이다. 

지명된 특사경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즉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압수수색과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하게 된다.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 긴급 중대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중인 특사경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하도록 했다.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 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특사경을 2년 운영한 후 특사경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