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일 한국대사 초치..."중재위 구성 불응에 항의"

남관표 대사, 日의 일방 조치 비판하며 대화해결 촉구 고노 외무상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019-07-19     조문정 기자
일본

일본 정부가 19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사님이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 사이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대사는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기대를 모아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남 대사의 말을 끊은 후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강경 발언을 했다.

남 대사는 고노 외무상과 비공개 대화를 나누고 오전 10시 44분쯤 외무성을 나갔다.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대법원이 작년 10월 30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것에 이어 3번째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올해 1월 청구권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 간 협의를 제의했다. 

한국 측이 응하지 않자, 5월에는 양국이 직접 지명하는 위원을 중심으로 중재위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 측이 또 불응하자 지난달 19일 30일 기한을 두고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외교부는18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일정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으며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중재위를 가동할 수 없다며 일본 측 요구에 불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