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부정하면 친일파"
"일본의 한국 지배 '불법성' 인정 모든 사안의 뿌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은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가 '경제 전쟁'을 도발하며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라며 "일본의 한국 지배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조 수석은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민정수석으로서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됐을 뿐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조 수석은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렸다"며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