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부정하면 친일파"

"일본의 한국 지배 '불법성' 인정 모든 사안의 뿌리"

2019-07-20     이한별 기자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은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가 '경제 전쟁'을 도발하며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라며 "일본의 한국 지배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조 수석은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민정수석으로서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됐을 뿐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조 수석은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렸다"며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