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 "산업은행, 대우조선 하도급 피해업체 구제 촉구"

2019-07-29     이한별 기자
29일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KDB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 완료 전 하도급 갑질 문제를 선행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대책위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중순께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파견관리단 고발 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임명된 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문제를 조사하며 하도급 갑질의 문제점과 실상을 파악하고 대우조선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산업은행 또한 관리단을 파견해 자금관리를 해온 것은 대우조선의 불법 하도급행위를 방치하고 동조한 공범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작년 12월 공정위는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사전에 서면 계약서면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지급한 대우조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거래 조건을 기재한 계약 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 대우조선은 하도급 업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 시수(작업 물량을 시간으로 변환한 것)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수정·추가 공사를 위해 실제로 투입한 작업 시간 중 기성 시수로 인정된 비율이 평균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대책위는 "산업은행은 전 정권에서 이뤄진 대우조선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 해양플랜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갑질행위를 동조하는 공범이 됐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피해업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 완료 전에 조선하도급 갑질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수만명의 임금체불로 피폐해진 조선산업의 문제점을 살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책위와 해당 사안 관련 대화는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