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日 보복적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가결

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

2019-08-02     강혜원 기자
2일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국회가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가결로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3인이 공동발의한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했다.

결의안은 일본의 최근 조치들에 대해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하면 오는 7일 공포돼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