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새로운 국면 맞는 삼바 수사 ‘5대 쟁점’ 짚어보니…

재계 “한일 경제전쟁 … 이재용 부회장 표적 수사보다 전쟁에 역량 집중해야”

2019-08-06     전제형 기자

[논란1] ‘콜옵션 공시 누락’ 어떻게 볼 것인가
[논란2] ‘오로라 프로젝트’ 분식회계의 유력한 증거인가
[논란3] ‘콜옵션의 경제적 가치’와 ‘콜옵션 지배력 현실화’의 상관관계
[논란4] 복제약 개발 단계와 지분법 회계 적용 시점
[논란5] 삼바 개발비 자산 반영 - 분식회계의 또다른 증거인가

문재인

검찰 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큰 폭의 검찰 인사 와중에도 삼성바이오 사건 지휘라인은 거의 그대로인 상황이다.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온 지휘라인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올랐고, 송경호 특수 2부장이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로 수직이동했다. 한동훈 전 3차장은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동한 상태다.

상황이 바뀐 것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결정하면서 ‘정치-경제가 얽힌 전쟁이 시작됐는데, 가장 중요한 장수 중 하나인 삼성을 표적으로 옭아매는 시도는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이후, 검찰은 특정 매체들에게 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삼바 이슈를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은 대한민국이 키워온 소중한 기업인만큼 지금은 삼성이 일본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권 차원에서 대승적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까지 검찰 발로 제기된 삼성바이오 수사 이슈와 삼성측 변호인단의 해명은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1] ‘콜옵션 공시 누락’ 어떻게 볼 것인가

검찰이 제기하는 ‘분식회계 정황 증거’는 우선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부채를 숨길 목적으로 콜옵션 존재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콜옵션 공시 누락을 인지한 정황은 여러 차례 있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2014년 10월 15일 삼성이 작성한 ‘IPO OUTLOOK’(기업공개 전망) 문건에는 ‘콜옵션 가치’를 평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같은 시기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콜옵션 가치를 계산한 보고서도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 위 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특히 2014년 하반기 바이오젠으로부터 지분을 재매입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며, 바이오에피스 고한승 대표는 바이오젠사 관계자를 만나 “지금 콜옵션을 행사하면 3.2배 이득”이라고 설득했다.

그 해 10월 고한승 대표는 이 부회장에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그 해 삼바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인지했으므로 지분회계로의 변경은 2015년이 아니라 2014년 했어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콜옵션 공시 누락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콜옵션 부채가 공시됐다면 제일모직 가치가 떨어져 합병비율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삼바가 2015년 지분회계 변경의 근거로 제시한 복제약 개발은 2013년 이미 성과가 나타났는데, 이 회사가 개발 중인 복제약 2종이 식약처로부터 ‘임상 1상 개시 승인’을 받은 시기는 2013년이므로 이 때부터 지분회계를 적용했어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단계만 통과하면 개발성공률이 80%에 달하므로 사실상 개발 ‘완성’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삼바 CFO가 검찰 조사에서 “2015년 회계를 변경할만한 이벤트가 없었다. 2015년 복제약의 국내시판허가는 바이오젠 지분 재매입 시도가 무산되면서 급조된 이벤트였다”고 진술했다는 내용도 흘러나왔다.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2013년 회계부터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이는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랐음을 삼성바이오가 인정한 근거이며, 개발비를 자산가치로 환원해 평가할 수 있다면 콜옵션도 2014년 이전에 평가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게 검찰의 논리다.

한 매체는 “증선위 의사록에서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분식을 했음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콜옵션 부채’를 숨길 목적으로 콜옵션 존재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는게 삼성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에피스 발행 주식에 대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공시 여부와 ‘콜옵션 부채 계상’은 범주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김태한

2014년까지 삼바는 에피스를 종속회사(자회사)로 판단하고 연결회계를 적용했다.

바이오젠 콜옵션을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지배력이 현실화돼야 한다. 지배력 현실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콜옵션의 경제적 실질이며, 회계에서는 이를 ‘내가격’이라고 한다. ‘콜옵션 행사가격보다 당해 기업의 주식가격이 더 높은 상태’(내가격)에 있어야 지배력이 현실화된다는 설명이다.

이 시기 삼바는 바이오젠 콜옵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므로, 콜옵션을 부채로 계상할 여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콜옵션의 부채 계상은 에피스를 단독지배가 아닌 공동지배로 보고, 지분회계를 적용할 때 비로소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즉 2015년 이전 콜옵션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연결회계를 적용한 결과일 뿐, 공시 누락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콜옵션 공시 누락-바이오젠과의 관계에 대한 논란도 진행형이다.

2011년 9월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는 이듬해인 2012년 2월 바이오젠의 투자를 받아 조인트벤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에피스 설립 당시 지분율은 삼성바이오 85%, 바이오젠 15%였으며 대표이사 및 이사 5명 중 4명에 대한 지명권은 삼성바이오가 행사키로 합의했다. 대신 바이오젠은 이 회사 발행 주식을 최대 ‘50%-1주’까지 살 수 있는 콜옵션을 가졌다.

이후 에피스는 2014년까지 두 차례 증자를 실시, 자본금을 늘렸다. 증자과정을 통해 삼성바이오의 보유지분은 91.2%까지 올랐다. 반면 두 차례 증자에 모두 불참한 바이오젠의 보유지분은 8.8%까지 떨어졌다.

삼성바이오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2014년까지 연결회계를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 기간 에피스의 지위는 삼성바이오의 종속회사(자회사)였다. 바이오젠도 2012년부터 사업보고서를 통해 ‘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의 단독 지배’ 사실을 공시해 왔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부터 연결회계가 아닌 지분회계를 적용, 에피스를 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지분회계를 적용하면서 재무제표 중 자산 및 부채 항목이 변화가 나타났다.

회사가 보유한 에피스 주식가치(평가익)는 공정가격(시가)으로 산정해 자산에 반영하고,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평가손)은 부채로 각각 계상했다.

콜옵션 부채보다 자산 평가액이 훨씬 컸기 때문에 2015년 삼성바이오는 ‘일회성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 부분에서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에피스는 2014년까지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던 회사가 갑자기 상당한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기업가치가 급등하자, 일각에서 “분식회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잡음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에 위탁해 감리를 실시하는 등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재무제표 작성 과정 전반을 수차례 점검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 재무제표는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됐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1차 감리부터 입장을 바꿨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재감리를 통해 “2012~2014년 에피스를 삼성바이오의 단독지배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설립 당시부터 에피스는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이 공동지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그해 11월14일 금감원 재감리 결과를 받아들여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결했다.

증선위는 의결 직후 삼성바이오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015년 이전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증선위의 오락가락 판정은 금융당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논란2] ‘오로라 프로젝트’ 분식회계의 유력한 증거인가?

검찰은 삼성이 2014년 하반기 바이오젠을 상대로 지분 재매입을 시도한 것(일명 오로라프로젝트)을 분식회계의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분식회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오로라 프로젝트를 꼽기도 한다.

삼성이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초까지 바이오젠이 보유하던 에피스 지분을 재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한 것은 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짚어야 할 것은 삼성의 지분 재매입 시도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전제’로 했다는 것이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에피스 주식을 최대 ‘50%-1주’까지 확보한 뒤, 협상을 통해 바이오젠으로부터 에피스 지분 일부를 다시 사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검찰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삼성의 지분 재매입 시도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바이오젠은 2014년 당시 콜옵션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삼성이 그 지분을 재매입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삼성이 적어도 2014년 하반기까지 에피스를 단독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분 재매입 시도는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역으로 ‘오로라 프로젝트’는 삼바 재무제표가 적법하게 작성됐음을 반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게 삼성 측의 논리다.

전문가들은 2014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실제 행사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에피스에 대한 지배구조가 삼바 단독지배에서 삼바-바이오젠 공동지배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때부터 지분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고, 콜옵션 지배력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회계를 바꿀 이유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삼성바이오

[논란3] ‘콜옵션의 경제적 가치’와 ‘콜옵션 지배력 현실화’의 상관관계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은 ‘콜옵션 공시 누락’이며,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인지한 정황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이 같은 주장은 ‘콜옵션 가치’와 ‘콜옵션의 경제적 실질’을 혼동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2014년 10월 삼성이 작성한 ‘IPO OUTLOOK’(기업공개 전망) 문건 (‘콜옵션 가치’ 평가 내용 포함), 같은 해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콜옵션 가치를 계산한 보고서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 보고서들을 이재용 부회장이 보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것을 보고받은 것이라고 삼성측은 설명하고 있다.

‘콜옵션의 가치’라는 말과 ‘콜옵션의 경제적 실질’ 내지 ‘콜옵션의 지배력’이란 표현은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콜옵션이 금전적으로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콜옵션의 지배력이 현실화됐는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콜옵션 지배력의 현실화 여부는 ‘경제적 실질(내가격)’ 충족 여부로 따져야 한다. 2014년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콜옵션 지배력에는 변동이 없었다는게 회계학자들의 시각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의 경제적 가치를 알았다고 해서, ‘콜옵션 공시 누락’ 사실을 그가 인지했다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또 콜옵션 공시 누락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콜옵션 부채가 공시됐다면 제일모직 가치가 떨어져 합병비율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의 산정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이는 법원이 일관되게 확인한 사안이라는게 삼바 변호인단의 시각이다.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 1심과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메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사건에서 법원은 각각 ‘청구(신청) 기각’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2015년 7월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이자 합병계약체결 하루 전인 2015년 5월 25일을 기산일로 해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을 산정했다. 그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논란4] 복제약 개발 단계와 지분법 회계 적용 시점

에피스 복제약 개발 성과는 이미 2013년부터 나타났으므로 이때부터 지분법 회계를 적용해야만 했다는게 검찰의 시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개발 중인 복제약 2종이 식약처로부터 ‘임상 1상 (시험) 개시 승인’을 받은 시기는 2013년이며, 이 때부터 지분회계를 적용했어야 논리적으로 맞는다는 주장이다.

‘복제약(바이오시밀러)은 임상 1상 단계만 통과하면 성공률이 80%에 달하므로 사실상 개발 ‘완성’에 근접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바이오시밀러는 신약에 비해 개발기간, 투자비용, 승인율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신약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1상, 위약과의 대조를 통해 약물의 효능을 확인하는 임상 2상, 대규모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부작용 등을 파악하는 임상 3상을 모두 거쳐야 성공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반면 바이오시밀러는 전임상-임상1상-임상3상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든다. 승인율도 신약에 비애 훨씬 높다.

‘신약’의 최종 승인율은 10%에 못미지만 바이오시밀러의 최종 승인율은 50~6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약과 비교할 때 개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모든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도가 성공하는 건 아니다. 최종 승인율이 50~60%에 이른다는 말은, 역으로 실패할 확률이 40~50%에 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임상 1상 (시험) 개시 승인’만 받으면 성공 가능성이 80%에 달한다는 검찰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5] 삼바 개발비 자산 반영 - 분식회계의 또다른 증거인가

검찰은 삼바가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한 것은 분식회계의 정황 증거라는 시각을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삼바 분식회계 안건을 심의한 일부 증선위원도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13년 이후 삼바가 개발비를 자산에 편입한 것은 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이런 형태는 신약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국내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라는게 삼성의 설명이다.

막대한 초기 개발 비용이 투입되는 신약 개발의 특성상,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해 기업의 재무제표가 지나치게 저평가되는 역기능을 해소하고자 나온 고육책이라는 것이다.

개발비의 자산 반영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분식회계의 정황 증거라고 보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 분식회계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설명이다.

증선위 의사록을 보면 ‘삼성바이오 관계자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분식을 했음을 자인했다’는 주장도 있다.

증선위 의사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여러 회계 전문가들과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협의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려고 함. 본 사안에서는 이 회사의 영업이 나빠져서 자본잠식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님. 오히려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매우 증가해서 회사가 점점 더 좋아졌는데 그리고 바이오사업이 임상 3상 성공해서 본궤도에 올라서 점점 뜨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모회사는 테크니컬한 회계 이슈로 인해서 자본잠식이 될 수도 있다는, 콜옵션 부채로 인해 자본잠식이 된다는 그런 이슈가 생기게 된 것임. 정상적인 기업 임직원이라면 당연히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떻게 회계처리 할 대안들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됨.”
(제20차 증선위 의사록, 2018년 11월 14일)

이에 대해 검찰은 “자본잠식 회피를 목적으로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꾼 것이 바로 분식회계”라는 견해다.

하지만 위 진술을 보면 ‘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라는 단서가 분명하게 붙어 있으며, 이를 두고 ‘분식회계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삼성측은 지적하고 있다.

증선위 의사록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삼바관계자 스스로 “당시 회사의 역량으로는 고급회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은 대목이다.

‘콜옵션 평가손을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하면 자본잠식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삼바 관계자의 진술은 K-IFRS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착오로 보인다는게 회계전문가들의 시각이다.

K-IFRS는 ‘지분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콜옵션의 평가손(부채)과 평가익(자산)을 모두 공정가치(시장가치)로 산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지분회계를 적용하면서 콜옵션의 부채만을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하고, 평가익(자산)은 장부가(취득원가)로 산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회계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용

• 검찰-금감원이 판단하는 콜옵션-분식회계 논리의 모순(주식투자의 비유)

금감원과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구입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재평가한 평가이익 4조5,000억원은 회계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분식회계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부채와 자산은 동일한 에피스 주식 1,157만주를 자산으로 평가할 때는 2,650억원, 콜옵션 부채로 계상하는 523만주는 2조1,820억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콜옵션 후의 바이오가 보유한 에피스 주식 634만주는 <마이너스 1조9,000억원>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주식의 가치가 최하 0이라는 상식에도 어긋나며, 회계기준이라는 기술적이고 형식적 기준으로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금감원의 논리를 다음과 같은 주식투자의 모순에 비유했다.

1) 투자자 A가 1,000만원을 투자해 1,000주의 주식을 구입했는데, 주식이 10억원이 되었다. (A의 재산은 10억원)

2) 그런데 A가 투자할 때 B가 도움을 주면서 ‘B가 요구하면 보유주식의 40%(400주)를 1억원에 넘겨야 한다’는 계약을 했다면, A의 부채는 3억원(10억원*40% - 1억원)이고 순재산은 7억원이 된다.

3) 만약 금감원의 주장대로 주식의 시가 평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자산은 1,000만원, 부채는 3억원으로 순자산이 2억9,000만원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이 경우 회계기준에서 다른 투자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주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A가 빚더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은 구입원가이지 시가가 아니고, 시가는 10억원이라고 표시)

결론적으로, 금감원의 주장처럼 빚만 2억9,000만원이나 있는 사람이 마치 재산이 7억원 있는 것처럼 분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라는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지금은 한일 경제전쟁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한 표적 수사보다, 삼성을 통한 전쟁 승리를 추구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