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22.4%혜택… “사각지대, 여전히 704만명”

지난해 15만명↑…"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원인" 분석

2019-08-11     이세미 기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3만 명이 복지 혜택을 받았지만 아직 빈곤층 704만여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1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빈곤층 대비 복지수혜 비율은 22.4%로 집계됐다. 2015년 21.4%에서 2017년 20.8%까지 떨어졌다가 1.6%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2015년 196만 2495명에서 2016년 193만 2437명, 2017년 187만 2197명까지 감소했던 복지수혜자는 1년 만에 15만 5697명 늘어났다. 2018년 빈곤층 906만 9560명 중 복지혜택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202만 7894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던 복지수혜자가 지난해 급증한 데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등록 인구수 증가 인원도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빈곤층은 주민등록 인구수(5182만6059명)에 2015~2017년 3년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대적 빈곤율 평균값인 17.5%를 곱해 산출한 숫자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전체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 소득(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인구 비율로, 2017년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1322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1년 소득이 중위소득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704만 1666명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나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와 거리가 있던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올해 목표치는 현상 유지 수준인 22.5%다.

복지부는 "주민등록 인구수 증가 둔화 및 올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효과를 반영 시 지난해 실적 대비 상승이 필요하나, 이는 급격한 예산 증가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전년 실적을 반영한 22.5% 유지가 필요하다"며 목표 설정 근거를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 이후 그해 11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를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올해 1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오고 있다.

여기에 6월부턴 개정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위기가구 발굴 범위를 넓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연계 정보를 15개 기관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 사망 가구 정보)으로 늘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정보와 극단적인 선택 시도 정보 입수 범위를 확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