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와 지역은 10월에 재논의

윤관석 "전매제한 기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

2019-08-13     조문정 기자
김현미

당정이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지역은 10월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내용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10월께 적용 시기와 지역 등을 놓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 개정에 40∼50일이 걸린다"며 "시행령을 마련한 뒤 (시행은) 10월 초로 예상된다. 그 이후 시장 상황 등 고려해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때 다시 한번 당정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면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정부에서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박선호 1차관, 김흥진 주택정책관 등이 참석했으며 당에서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이후삼·서형수·박홍근·임종성·조응천 황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