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사위 패싱하고 '조국 인사청문요청안' 돌린 법무부

'국회의장 상임위 회부' 명시한 인사청문회법 위반 한국당 항의하자 20분 만에 인사청문요청안 회수

2019-08-14     윤여진 기자
조국

14일 국회에 제출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도 전에 법무부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했다가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8분 조 후보자를 포함한 국무위원 후보자 4인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의안과에 제출되면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을 때는 보고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상임위에 회부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 직원들은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인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법사위 위원 전원에게 인사청문요청안 사본 1부씩을 배포했다. 

법무부 직원들은 350쪽 분량의 인사청문요청안 사본을 법사위 소속 의원실에 일일이 돌리던 중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보좌진에게서 "법사위에 회부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안을 돌리는 것이 맞느냐"라는 항의를 받았다. 

인사청문회법 위반 소지를 확인한 법무부는 배포한 지 약 20분이 지난 이날 오후 2시 40분쯤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다시 찾아 인사청문요청안 사본을 회수했다. 이때 한 의원실에선 "왜 줬다가 도로 가져가느냐 "라고 항변해 법무부는 일부 사본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 행정실과 의안과 모두 위키리크스한국에 "국회의장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은 게 맞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법무부는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의안과는 오는 16일 조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법사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