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가족에 미안하고 착하게 살겠다"

2019-08-28     이병욱 기자
마약류관리에

 

필로폰 구매 및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1)씨에게 법원이 징역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마약류치료강의 수강과 벌금 70만원도 선고했다.

하씨와 함께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지인 A(20)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아내와 아들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하씨는 "성실히 재판받고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라며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단 말을 하고 싶다. 앞으로 가족들 힘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하씨의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재판부에 요구한 검찰은 당시 "하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 1g을 서울 자택 등에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한 차례는  A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