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 "뇌물죄 인정 아쉬워…삼성 특혜 취득 없음 인정받아"

2019-08-29     정예린 기자
이인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29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직후 대법원 법정동 앞에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이인재 변호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삼성이 어떠한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며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