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헌법재판소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유감"

2019-08-29     김민지 기자

유디치과는 29일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합헌 선고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디치과는 "현행 1인 1개소법은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방식의 불법적인 입법로비를 통해 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치협 고위 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며 "또 단 한번의 공청회 없이 졸속 개정돼 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 될 여지가 있다고 오랜 기간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있는 1인 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디치과협회는 유감을 표한다"며 "이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위헌 논란이 1인 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출현해 서로 경쟁해야만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비가 낮아져 결국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유디치과는 2012년 1인 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입법 취지에 발맞춰 이미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구축 했음에도 해당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한 것은 치협의 행태 때문"이라면서 "치협은 임플란트 가격 고가 담합을 위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공정위로부터 수 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피력했다.

유디치과는 "치협은 비멸균 임플란트, 공업용 미백제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려 유디치과의 경쟁력을 깎아내렸다"면서 "유디치과는 의료법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집단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에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 운영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1인 1개소법이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될 우려는 사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디치과는 "1인 1개소법의 합·위헌 여부는 오히려 유디치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이전에 비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1인 1개소법의 존치로 향후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의료기관들이 등장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치과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표를 얻는 구시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치과의사들의 권익과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본연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