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6일 조국 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

2019-09-05     이경아 기자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6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법사위는 또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안건과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총 11명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해 이번 청문회에서 이들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경우 여야의 이견을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