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아닌 갑질' 대림·CJ올리브·코스트코, 동반성장지수 '뚝'

대림 '최우수→양호'·CJ올리브 '우수→보통'·코스트코 '양호→보통' 강등

2019-09-05     이병욱 기자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일제히 강등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개최한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상생법 등을 위반한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해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사는 동반위가 지난 6월 27일 공표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최우수(대림산업) △우수(CJ올리브네트웍스) △양호(코스트코코리아)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협력업체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CJ올리브네트웍스 역시 부당반품 등으로 대규모유통사업법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해 과태료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해 대림산업을 '최우수'에서 '양호'로,  CJ올리브네트웍스는 '우수'에서 '보통'으로 두 단계식씩 평가등급을 강등하고,  코스트코코리아는 '양호'에서 '보통'으로 한 단계 강등을 결정했다.

또한 동반위는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해서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우대 등 부여됐던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하고, 관계부처에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오는 26일까지 동반성장지수 공표기업의 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이 확인될 경우 즉시 등급에 소급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