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직 상실 위기... 법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합동토론회서 친형 강제입원 절차 부인, 공정한 판단 오도 소지 있어"

2019-09-06     이현규 기자
직권남용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한 발언이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와 관련해 방송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사실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 뿐이라며 무죄로 봤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