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2019-09-09     이현규 기자
[자료사진=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9일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링크PE는 조 후보자 아내와 두 자녀 등 가족들이 총 14억원을 납입한 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 일가의 자금이 투자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엔티 대표 최모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