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2019-09-09 이현규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9일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링크PE는 조 후보자 아내와 두 자녀 등 가족들이 총 14억원을 납입한 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 일가의 자금이 투자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엔티 대표 최모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