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족 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검토

2019-09-15     이병욱 기자
[그래픽=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이 투자했던 사모펀드의 실소유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지난 14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검찰이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밤 조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측에 사모펀드 업체 '코링크 PE'를 연결해준 핵심 인물이다. 펀드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7년 7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부인과 처남 일가가 코링크 PE에 14억원을 투자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에서 투자받은 업체들이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 일가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코링크 PE와 투자사인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1일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사흘 만이다.

조씨는 코링크 PE 이모 대표를 통해 자신이 회사 운영에 개입한 증거를 없애고, 웰스씨앤티 대표를 상대로 자금 흐름에 관해 말맞추기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조 장관 일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고, 조만간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조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씨의 체포를 둘러싸고 야당은 조 장관을 반드시 사퇴시키겠고 각오를 다졌지만, 여당은 냉정하게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