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2019-09-18     이병욱 기자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 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 참석해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는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은 사실상 대부분의 검찰사건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훈령을 제정하려하자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수사공보준칙을 담은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예외적 공개를 위해서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검찰소환 대상자의 확실한 동의 없이는 소환장면 또한 촬영할 수 없게 했다.

이를 두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와 함께 조 장관이 검찰의 국정농단·적폐 수사 때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가족과 인척을 둘러싼 의혹이 나오자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며 검찰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 장관은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강화,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