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상한 부자들에 '칼' 뺐다…'탈세의심' 219명 세무조사

고액자산가 72명·30세 이하 부자 147명…평균 자산 419억원

2019-09-19     이현규 기자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한 의심이 드는 부자들에게 '칼'을 꺼내들었다.

국세청은 19일 기업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에서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등 72명과 보유 재산 대비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부자 147명이다.

이들은 해외법인 투자 등을 명목으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고가 부동산, 미술품, 골드바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해 편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물려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한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뿐만 아니라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청년 갑부와 미성년 부자까지 쌍방향 검증을 벌여 조사 대상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 이들의 보유 재산은 총 9조2000억원 1인당 평균 419억원이며, 1000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른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의 재산은 평균 44억원이었다. 가족 기준으로는 평균 111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직업별로 사업자·근로소득자가 118명, 무직은 16명, 학생·미취학자는 13명이다. 조사 대상인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5세다.

국세청이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벌 등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원에서 작년 7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0세 이하 부자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역시 2배가량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나 차명회사 거래 등 형식을 통해 회사 자산을 교묘히 빼돌리거나 미술품, 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했다.

또 사주일가가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해 끼워넣기 거래를 통한 이른바 '통행세'를 걷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한 유형도 있다.

이밖에 비자금으로 미성년자 등 자녀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쓰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는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까지 탈세를 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세법망을 피한 '땅굴파기'(눈에 띄지 않게 땅굴을 파는 것처럼 회사의 이익을 사주일가 등 지배주주가 은밀하게 빼돌리는 것)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