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비 불법어업국' 후속조치로 韓에 FTA 환경협의 첫 요청

2019-09-20     신혜선 기자
[사진=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일(현지시간) 미 해양대기청 (NOAA)이 한국을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에 환경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USTR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남국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가 채택한 보존 및 관리조치에 위배되는 어업 활동을 막기 위해 충분한 제재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이 의회에 2년마다 불법어업국을 식별하기 위해 제출하는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한미FTA 환경 분야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부속문서에 목록화된 7개의 다자간 환경 협정 중 하나인) CCAMLR가 규정한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유지•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미국은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적시했다.

USTR이 한미FTA의 환경 분야 협정에 근거해 환경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대기청은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하자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해양대기청은 보고서를 발표해 “한국 어선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 의해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어업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막도록 한국 정부가 충분한 제재를 부과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USTR는 또 "USTR와 해양대기청은 한국 어선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이 국내법을 강화하는 변화를 보장하도록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개정되면 해양대기청의 차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1년 이전에라도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어업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