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허위 채권 발행' 의혹 조국 부친회사 재무임원 소환

학교대출금→부친 회사→하도급 자금흐름 추적 검찰 수사팀 곧 조 장관 동생 조권씨 소환 방침

2019-09-26     윤여진 기자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이 운영한 회사에 공사대금채권을 발행한 고려종합건설 재무 임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고려종합건설은 학교법인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조 장관 부친이 대표로 재직한 곳이다. 

지난 1997년 부도 당시 고려종합건설 관리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 재무 담당 임원 A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웅동학원이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난 1996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옛 동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5억원이 고려종합건설이 수주한 공사에 그대로 집행됐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에게 20여 개에 달하는 당시 하도급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정산받았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6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웅동학원 대출금이 공사대금으로 집행된 게 맞다고 밝혔다. 동생 조권(52)씨가 대표이던 고려시티개발만 16억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대신 나머지 하도급업체들은 모두 부친이 사비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 주장과 달리 <위키리크스한국> 취재 결과, 당시 공사에 참여한 한 하도급업체 사장 B씨는 공사 대금 2640만원을 받지 못해 약속어음 원본을 현재까지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돈을 받았다는 일부 하도급업체들도 공사 대금 전부가 아닌 20~30%만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종합건설 소속 현장소장 C씨에 따르면 부도 당시 회사가 전액을 지불한 건 조 장관 부친 명의로 발행된 당좌예금뿐이다. 

검찰은 자금추적 결과와 고려종합건설 관계자 조서 대조를 마치는 대로 조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조씨는 2005년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하고 그해 코바씨앤디라는 회사를 새로 만든 뒤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조 장관 부친이 연 24%인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대금지불각서를 써준 까닭에 채권 액수는 약 52억원으로 늘어났다. 웅동학원은 이때 변론을 포기해 법원은 피고가 원고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의제자백'을 인정했다. 채권가액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열린 2017년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100억 8000만원대로 늘어난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