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공사 초치해 '독도영토 표기' 日방위백서 항의

2019-09-27     신혜선 기자
일본

외교부가 27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한 데 대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27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5년째라 그리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번 방위백서에서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 시킬 가능성을 시사해 파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