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고 수사 방해한 적 없다"

2019-10-01     신혜선 기자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는 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출석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 통보를 받은 일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집에서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는 질의에 "통지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환 불응에 불응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소환에 언제든지 협력하겠다"고,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조 장관은 '부인은 문제가 있어서 검찰과 갈등이 있지만,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느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부인의 범죄 의혹 가운데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온갖 곳에 수사 방해가 있다'고 지적하자 "알지 못한다"며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백한 위법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 확인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통상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 수사·기소·재판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자간담회의 답변과 달리 등기부 등본에 부친 소유의 고려종합건설 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지적에는 "일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친이 처리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라고 통화한 게 사실이냐'는 질의에 "'조국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장관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서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자택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압수수색에 대해 일체의 지휘나 관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해달라고 말했느냐'는 질의에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고, 처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니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바꿔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 처가 순식간에 바꿔줘서 부탁을 드렸다. 그 점에 있어서 스스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가장으로서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호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