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한해 공개소환 하는 공보준칙 개정

2019-10-04     이현규 기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을 불렀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일환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검찰의 공개소환을 두고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기본권 침해라는 시각은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소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권력 압력에 의한 황제소환 특혜'라는 의견이 맞서면서 논란이 더 확대됐다.

이에 검찰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