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청구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채용비리·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2019-10-04     이현규 기자
조국

검찰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관련 허위 소송,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씨가 구속되면 조 장관 일가 중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구속 기소됐다.

한편,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3시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전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씨와 공모한 A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