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셀프 감찰 막는다"...법무검찰개혁위, 2차 권고안 발표

법무부 1차 감찰권 갖고 자체 감찰전담팀 구성 권고 본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파견금지' 단독보도

2019-10-07     윤여진 기자
조국

법무부가 그동안 대검찰청이 가지고 있던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회수하고 자체 감찰 인력을 꾸리는 개혁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위키리크스한국>은 지난 6일 자에서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법무검개위)가 감찰담당관실에 검사 파견을 금지하는 방안을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사파견 금지")고 보도한 바 있다. 

법무검개위는 이날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의 '셀프 감찰'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법무부가 자체적인 감찰 역량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대검이 자체적으로 비위 검사를 감찰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검개위는 검찰청에 대한 법무부의 감사 배제를 명시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를 대검 감찰에 비해 2차적 감찰기관으로 규정한 '법무부 감찰규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과 같은 사안을 두고 감찰할 경우 법무부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역시 바꾸기로 했다.  

법무검개위는 감찰 제도 실질화 차원에서 법무부에 별도의 감찰조직, 인력, 예산이 편성된 감찰전담팀을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장관을 보좌하는 감찰관은 외부 공모를 통해 뽑고 있지만 그 밑에서 실무를 진행하는 감찰담당관실은 파견검사로 구성된다. 법무부 감찰전담팀이 비위 검사 관련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요구할 경우 검찰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권고안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가 끝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 차원의 감찰이 진행되면 검찰 수사팀에겐 압박으로 비칠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 4일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이번 권고안 초안을 발제한 법무검개위 위원 김용민 법무법인 가로수 소속 변호사는 "언제 개혁안을 시행할지는 법무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실질화까진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