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중고차업계의 엇갈린 시각

중고차업계 “대기업진출 저지 및 생계 적합 업종지정 방안 촉구” 소비자 “허위매물 근절, 영업사원 교육 강화로 신뢰 회복이 우선”

2019-10-08     이범석 기자
▲K-Car(케이카)는

중고자동차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며 중고차업계의 고질적인 허위매물 근절과 영업사원 역량강화 등에 대한 사전 조치들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지적과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사업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7일 국내 중고차 시장을 대표해온 양대 연합회가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완성차 업체들의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공동 공식 논의 및 중고차 매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방안이 일부 언론에 보도 된데 이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가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대 연합회는 국내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저지 방안을 공식 의제로 올리고 대기업 중에서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 저지를 핵심 과제로 다뤘다.

반면 중고자동차업계의 움직임과는 달리 소비자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10여년 동안 4차례 중고차만 이용하고 있는 김제원(45, 남) 씨는 “중고차업에 종사하는 영업사원들이나 업게의 생계 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대기업(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고차 사업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게 맞다”며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소비자들이 믿고 살수 있는 중고차가 많지 않고 실제 중고차 영업사원의 말을 신뢰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중고차업계가 생존을 위해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들에게 허위매물 없는 중고차 시장을 보여주는 것이 선제조건이 돼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어느 매장에서 중고차를 사더라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고차 운행자인 여민숙(여, 36)씨 역시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를 보고 문의 후 해당 차량이 잇다해 믿고 찾아갔다가 시간 버리고, 돈까지 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그때마다 매매상사나 조합 등에 항의하면 어쩔 수 없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고 지적했다.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실제 벤츠, 아우디, 렉서스 등 수입차 업체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중고차의 경우 매년 구매율이 증가하는 반면 일반 중고차매매단지 수요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K-Car의 경우 타 중고차 사이트와 달리 100% 자사 중고차만을 직영으로 판매하고 있고 SK엔카닷컴 역시 자체 전문 진단평가사를 두고 차량의 사고 유무·등급 등을 평가해주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고차 오픈마켓인 첫차는 100% 실매물 등록을 위해 35가지 심사를 통과한 인증 딜러만 판매를 허용하고 세세한 차량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반면 첫차나 케이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의 경우 편의를 위해 개인이나 일반 딜러까지 매물 등록을 허용하면서 허위매물이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노출돼 있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고 잇지만 대안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케이카 관계자는 “중고차는 고객에 대한 신뢰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 중고차 사업자 스스로 철저한 영업사원 교육은 물론 매물에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AS 등 신차보다 더 많은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으며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이었다.

또한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 중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제세 공과금 미정산’과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이 각각 34건(4.3%)과 17건(2.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572건(72.1%)으로 가장 많았고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