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장관 동생 강제구인…구속심사 오늘중 열릴 듯

2019-10-08     이현규 기자
조국

검찰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53)에 대한 구인영장을 8일 오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전날 조씨측이 영장심사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씨가 최근 넘어져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중간 전달자를 통해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