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여상규 의원 검찰에 고발…'패스트트랙 사건 수사' 외압 혐의

2019-10-10     이병욱 기자
여상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 의원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체는 "여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검찰을 향해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법치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그것도 법을 잘 아는 판사 출신이자 법사위 위원장인 피고발인이 한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소신을 다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사들을 위축 시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검·경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