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시대] ③편의점…GS25 1만3107개, 최다 가맹점 보유

가맹점수 ‘GS25→CU→세븐일레븐→365플러스→이마트에브리데이’ 순

2019-10-10     이범석 기자

최근 편의점 가맹점 절반 가까이가 온전한 수익을 못 낸 상황에서 본사는 가맹점포를 늘려 총 매출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영세 상공인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서 열린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지난해 일 매출 기준 150만원 미만의 저매출 위험구간 점포가 47.8%에 달한다”며 “적자 우려가 큰 일매출 110만원 미만 점포도 20.9%였고 일 매출 80만원 미만 초저매출 점포도 6.7%에 달하는 등 저매출 위험 점포는 최근 3년간 고착화 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이트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지에스리테일의 GS25, 홈플러스(주)의 365플러스편의점, ㈜코리아세븐의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의 바이더웨이, ㈜비지에프리테일의 씨유(CU) 등 대기업이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편의점
편의점

GS25가 2018년 기준 1만3107개(직영점 134개 포함)로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CU가 2017년 기준 1만2503개(직영점 131개 포함)로 뒤를 이었다. 세븐일레븐은 2017년 기준 9019개(직영 141개 포함), 365플러스편의점이 2017년 기준 323개(직영점 8개 포함),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8년 기준 232개(직영점 207개)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한국아이지에이의 아이지에이마트는 2017년 기준 226개(직영점 없음)의 가맹점을 보유했고 바이더웨이가 2017년 기준 213개(직영점 3개 포함)의 가맹점을 보유 중에 있었다.

특히 기업별로 저매출 위험 구간 점포 비중은 세븐일레븐이 69%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CU(48%)와 GS25(34%)가 그 뒤를 이었다.

편의점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경우 2017년 기준, 전체 가맹점(직영점 포함) 9019개의 총 매출이 3조6986억9242만8000원이 었으며 2015년 가맹점이 7641개(직영점 103개 포함)였을 때 매출이 3조799억6700만원으로 증가해 1378개 가맹점이 증가할 동안 매출은 6187억2542만8000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맹점당 일매출 역시 110만4340원에서 112만3561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가맹점 다수 편의점 3개 중 가안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GS25의 경우 2016년 1만728개(직영점 124개 포함) 가맹점에서 2018년 1만3107개(직영점 134개 포함)로 2379개가 급증했다.

매출 역시 2016년 7조1862억3800만원에서 2018년 8조3544억7600만원으로 1조1682억3800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가맹점당 일평균 매출은 183만5227원에서 174만6316원으로 감소했지만 편의점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매출을 나타냈다.

편의점
편의점

CU는 2017년 기준 1만2503개(직영점 131개 포함) 가맹점에서 5조5826억7096만6000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를 가맹점당 일 매출로 환산할 경우 122만3305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CU의 경우 2017년 이전 매출 등이 정보공개서 상에 등록돼 있지 않아 증감률 비교는 할 수 없었다.

편의점
편의점

365플러스편의점은 2015년 400개(직영점 2개)였던 가맹점이 2017년 323개(직영점 8개)로 77개가 급감했지만 직영점은 오히려 6개가 늘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나타난 연간 매출에서는 2015년  7조3254억8181만2000원에 이르던 매출이 2016년에 66억670만9000원(가맹점 380개)으로 급감했다가 2017년 6조6629억1430만4000원으로 급증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365플러스편의점에서 정보공개서를 누락 없이 사실 그대로 제공한 것이 맞다면 2016년의 경우 가맹점당 일 매출액이 4만7633원이 된다. 또한 2017년은 가맹점당 일매출이 5651만5664원이 되는 기 현상을 보인다. 이런 현상의 경우 가맹본부에서 재무재표 작성시 오류를 범했지만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역시 정확한 검토 없이 올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예비창업자 등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해 실시하고 있지만 자료를 제공하는 가맹본부나 이를 검토하고 수정·보완 등을 지시할 감리·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마저 업무를 대충하는 사례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