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규개위 통과…서울, 과천, 광명, 분당, 하남 등 대상

2019-10-12     손의식 기자

서울, 과천, 광명, 분당,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동산 업계 등의 유예기간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11일 오후 늦게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동별 지정의 경우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이다.

이들 31곳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적으로 선정해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한편, 재건축 조합이나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제기했던 유예 기간 연장 요구는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