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재판 내일부터 시작

재판부, 변호인·검찰 기일변경 신청 수용 안 해 18일 공판 준비기일…정 교수 법정에 안 나올 듯

2019-10-17     이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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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8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정 교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정 교수측과 검찰측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앞서 정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 8일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못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검찰도 지난 1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미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과 관련한 추가 수사를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공판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한다. 재판부가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는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공판 준기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