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여부 내일 결정…22일 영장실질심사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함께 건강 상태 확인

2019-10-22     이현규 기자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자녀 입시 비리 관련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여부를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전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2013∼2014년 딸 조모(28)씨의 부산대·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제출하고,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함께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정 교수 건강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구속심사 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에 대해 두 달 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기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