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공소장 단독입수] 검찰 "조국 동생 부부, 위장 이혼"

검찰, 부친이 써줬다는 연 24% 지불각서도 조작한 것

2019-11-18     윤여진 기자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인 혐의를 18일 재판에 넘긴 검찰이 "조국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공소장엔 "조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09. 4.경 조모씨 사이에 실질적인 이혼의사와 이혼합의 없이,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해 두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씨가 사립학교를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인 뒤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근질권으로 잡히자 훗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일부러 이혼했다는 것이다. 근질권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설정한다. 조씨는 이혼 1년 전 빌딩 공사 시행권을 인수했을 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수를 쓴 것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1997년 웅동학원 이전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의 허위소송을 벌였다. 부친이 운영했던 고려종합건설이 맡았던 토목공사를 본인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진행했다고 속인 것이다. 공사내역에도 없던 테니스장 공사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공사기간변경합의서 ▲지불각서가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불각서는 부친 조씨가 허위로 써준 것으로, 여기엔 웅동학원을 상대로 받을 돈이 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권에 설정된 연이율 18~19%보다 높은 연 24%가 설정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형제 부친인 고(故) 조변현씨를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권과 故 조변현은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의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른바 ‘셀프 소송’을 진행"했다고 결론냈다. 또 "허위소송 수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웅동학원의 이사들에게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숨김으로써 무변론 원고 승소"가 가능했다면서, 둘 모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선관주의)를 "위배했다"고 적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