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동생이 조작한 '채용비리 아님' 사실확인서 직접 받아

'웅동학원 허위소송' 조국 동생 조권씨 공소장 입수 동생, 채용 대가 1억 8000만원 수령한 혐의도 받아

2019-11-19     윤여진 기자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교사 채용 청탁 혐의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동생으로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직접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 공소장에는 "조씨의 지시에 따라 (채용비리 공범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초안용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자 곧바로 위 청문회 준비단 소속 검사, 조 전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각각 전송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부인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화일보>가 8월 22일  '조국 동생, 웅동中교사 2명 1억씩 받고 채용'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조씨는 조 전 장관 부부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받았다. 조씨는 해당 보도가 진실에 부합함에도 거짓 반박 목적으로 채용비리 공범인 박모씨에게 연락했다. 또 다른 공범 조모씨에게 언론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교사하기 위함이다. 조 전 장관 동생은 박씨에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건을 무마하려면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작성된 조씨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니, 그것을 받아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조 전 장관 동생은 박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공범 조씨가 다음날 보내오자 곧바로 조 전 장관 부부에게 보냈다. 

같은 날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모친 명의로 "후보자는 동생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주변을 겸허히 돌아보겠다는 입장"('후보자 동생, 웅동학원 땅 담보 14억 사채 의혹 관련'), "저희 가족이 웅동학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웅동학원 이사장 입장문')이라고 각각 해명했다. 이중 처음은 조 전 장관 동생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공사 대금 채권에 사채가 껴있다는 8월 23일자 본지 단독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이 2008년 7월 모 빌딩 공사 시행권 인수에 필요한 14억원을 빌리면서 1년 전 허위소송으로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낸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잡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