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웅동학원 채권' 캠코 배당률 100→60%

조국 부모·차남, 허위소송으로 캠코 강제집행 막아

2019-11-19     윤여진 기자
경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모가 차례로 이사장을 지내는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빠져나가는 돈을 잡아두기 위해 차남과 함께 허위소송을 벌여 실제 자금 집행 일부를 막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8월 29일 웅동학원 소유 임야 일부를 수용했다. 이때 128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캠코가 배당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1억 9800만원이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이지 않았다면 캠코가 받을 금액이 3억 2863만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1997년과 1999년 두 차례 걸쳐 웅동중학교 이전공사 명목으로 옛 동남은행으로부터 35억원을 빌려 2001년에 20억원이 못 되는 금액을 갚았다. 이때 학교 이사장이던 조 전 장관 형제 부친 고(故) 조변현씨는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시중은행 3곳에서 9억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 대출받았다. 이 금액도 갚지 못하면서 보증을 선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은 연대보증을 선 조 전 장관 모친으로 향후 이사장을 지내게 되는 박정숙씨와 조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하지만 박씨와 조씨 모두 대출 빚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기보는 2013년 44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단돈 800만원에 팔았다. 

캠코는 동남은행이 가진 대출잔금 채권에 이어 기보가 사실상 포기한 구상채권까지 인수하면서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낼 돈은 128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내고 있는 조 전 장관 부모는 돈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차남에게 학교를 상대로 허위소송을 내게 했다. 캠코가 2006년 학교 임야 일부를 가압류해 공매 처분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또 다른 채권자를 만들어 방어한 것이다. 

조씨 부친은 캠코가 받아낼 채권에 설정된 연이율 18~19%를 상회하는 연 24%로 지급하겠다는 대금지불각서를 조씨에게 써줬다. 웅동학원이 갚아야 하는 전체 채무에서 캠코가 받아낼 비율을 최단 기간 단축하려는 목적에서 있지도 않은 빚을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조씨가 허위소송을 벌인 12년만인 2018년, 캠코에 할당된 배당률은 2006년 100%(3억 2863만원)에서 60.25%(1억 98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