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동의의결 절차개시…'상생노력 인정'

2019-11-19     김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경쟁질서의 회복, 거래질서의 개선, 타 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자진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를 평가해 자진시정방안을 의결로 확정하며 사건을 종결한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인 2016년 1월 1일부터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이었다. 

남양유업은 이 사안에 대해 자진 시정 방안으로 대리점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과거 밀어내기 사태 당시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돼 수수료를 인하하게 됐으며, 인하 후 수수료율도 동종 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측면을 고려했다.

또 남양유업의 자구책이 대리점과의 거래질서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대리점 대부분이 시정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도 참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 개시로 사업자에게 법위반 혐의를 자진 시정하고, 대리점과 상생할 모델을 자발적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열렸다"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하여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대리점주 피해 구제를 위해 많은 고심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남양유업은 절차 진행에 협조함과 함께 앞으로도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