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진술·증거분석…영장청구 곧 결론

2019-11-24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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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시절 비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간의 수사 내용 등을 분석하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유 전 부시장의 진술과 이미 진행된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신병처리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유 전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점으로 미뤄볼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따라서 유 전 시장이 최소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은 최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이 있는 건설사·자산운용사 등 업체들과 금융위원회, 부산시 집무실, 서울·부산 주거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위 의혹이 법원에서 영장발부를 통해 소명되면 당시 특감반이 어느 정도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는지, 감찰을 중단시킨 '윗선'이 누구인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