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구속심사 출석한 유재수...‘묵묵부답’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법정에 들어가 오늘밤 늦게 구속여부 운명 갈려, 결과여부에 따라 사건 파장 주목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로부터 뇌물’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감색 점퍼 차림으로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유 전 부시장은 '청와 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인가','업체들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고 한 입장 은 그대로인가', '동생 취업에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6호 법정에 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했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유 전 부시장 측의 의견을 듣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거나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했으며,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다.
그는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은 뒤 그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감찰 후속조치 없이 지난해 3월 사직 한 그는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그러다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되면 최종구(62) 금융위원장과 김용범(57)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 조국(54)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상대로 청와대 감찰 중단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선임 등의 배경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위선'을 규명하는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여 구속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