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2019-11-27     이가영 기자
이재만

검찰이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형을 구형했다. 

27일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의사표시 방법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며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해 하나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경선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측근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600여만 원을 주고 지지자들이 이 최고위원에게 모바일 투표를 하도록 돕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