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대체복무법·민식이법 등 처리 예정

2019-11-29     강혜원 기자
국회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과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이날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상황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혹은 일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