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좌절

2019-11-29     양철승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가 달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로 계류됐다. 이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등극은 사실상 좌절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법안은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대상에게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불허한다. KT의 경우 지난 4월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었다.

[위키리크스한국=양철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