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비서실장, "감찰중단 불법 아냐, 첩보이첩도 문제없어”

“김기현 감찰한 적이 없다…특감반 울산방문은 검경간 불협화음 해소용”

2019-11-29     강혜원 기자
노영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유재수씨에 대한 감찰중단은 불법이 아니다”며 “김기현씨에 대한 첩보이첩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선출직에 대한 불법 감찰을 하느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김기현 씨에 대해 감찰한 적이 없다"면서 "민정의 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이유는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간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 이후에 (청와대의) 조사대상자인 경우에 조사한 이후에,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했다"면서 "김기현 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이첩했다. 그대로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