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하라 폭행 사건 집행유예...담당 판사 사직하라"

2019-11-29     강혜원 기자
성적폐

가수 고(故) 구하라 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전 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판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사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녹색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7개 단체로 이뤄진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구하라씨 관련 재판을 담당한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금 당장 사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구하라 씨가 한때 연인이었던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통받았지만 오 부장판사는 가해자에게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가수 설리 부고 기사에 성적 모욕 댓글을 달던 이들, '구하라 (성관계) 동영상'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든 이들, 여성 아이돌 사생활을 조회수 장사를 위해 선정적으로 확대·재생산한 기자와 언론사, 이윤을 위해 여성 아이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이 여성혐오의 가해자이며 이 비극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발언자로 나선 녹색당 정다연씨는 "양심이 있다면 오 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기 바란다"며 "성범죄 사건 판결문에 굳이 필요 없는 성관계를 나눈 구체적인 장소와 횟수를 기재함으로써 여성의 범죄 피해 사실을 구경거리처럼 전시한 오 판사는 대한민국 재판관으로 설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하고 법관 임명 및 인사에 성인지 감수성 평가를 도입하라"며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 작성 중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오 판사는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굳이 피해 영상을 재판장 독단으로 확인했다"며 "그리고 나서 해당 피해 영상물이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이라며 무죄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유 활동가는 "오 판사는 재판 과정과 판결문으로 고인을 명백히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