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韓 국제법 위반 시정' 계속 요구

2019-12-03     조문정 기자
모테기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외무상은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는 23~25일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 "(한일 양국은) 지금의 지역 안보환경과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공) 문제 등 논의해야 할 중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문제를 시정할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나라는) 현안에 대해서는 외상(외교장관) 레벨이나 외교 루트를 통해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달 하순의 한일 정상회담의 최대 과제는 한일 갈등의 근원인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일 정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소송 당사자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