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에 손경식 CJ 회장 증인으로 선다

변호인·특검 쌍방 증인으로 손 회장 채택 내년 1월 17일 오후 2시 5분 증인신문 기일 김화진 교수, 웬델 웍스 코닝 회장은 채택 보류 특검 측, 전성인 홍익대 교수 추가 증인 신청

2019-12-06     정예린 기자
이재용

손경식 CJ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신문 기일은 내년 1월 17일 2시 5분으로 잡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단과 특별검사 쌍방이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손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웬델 웍스 코닝 회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날 특검 측이 이 같은 손 회장의 증인 채택 요구에 동의한 것이다.

특검 측은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두 번의 단독 면담을 가졌고, 검찰 수사도 받은 바 있어 특검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것이 많다고 판단해 쌍방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나머지 두 증인(김 교수와 웬델 웍스 회장)의 채택은 반대했다. 다만 “변호인 측에서 김 교수가 기업 지배구조 개편 전문가라고 하니 저희도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부)를 증인으로 신청해 같은 날 양측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면 재판부의 이해가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전 교수의 중립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증인 채택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 교수가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수사 중인 삼성그룹 관련 사건에서 유출된 문건에 대한 칼럼을 쓰는 등 전문가로서 객관성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변호인 측은 “김 교수는 전문가 증인으로서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에게 중립적인 것으로 삼성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것”이라며 “손 회장과 웬델 웍스 회장도 기업이 대통령의 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업적 능력을 증명하는 증인으로써 신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쌍방 증인으로 채택된 손 회장 이외에 변호인 측이 신청한 김 교수, 웬델 웍스 회장과 특검 측이 새로 신청한 전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다음 기일에 최종 결정키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