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오후 본회의 열어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초긴장 국면 속으로

2019-12-09     강혜원 기자
문희상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가동을 이어가며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 표결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4+1 협의체는 예산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 순으로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에 나선 제1야당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 안건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날 오전 예정된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에 따라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막판 협상에 돌입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6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로 이견을 좁히려 했으나 한국당의 거부로 합의는 불발됐다.

이대로라면 여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빠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합의를 통해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당의 격한 반발은 불 보듯 뻔해 정국은 '일촉즉발'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을 걷어찼다고 비난하며 4+1 협의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제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 한국당은 스스로 의회정치의 낙오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며 예산과 법안에 자신들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반영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 협의체 논의를 진전시켜 각종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1 협의체는 예산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등 세 주제별 실무회의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며 분주히 돌아가고 있다.

예정대로 이날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개최해 단일안, 즉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9일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의 4+1 합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은 '민식이법' 등 일부 민생 법안을 먼저 상정하고 이후 유치원 3법, 검찰개혁 법안, 필리버스터가 걸린 민생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11일부터 국회를 다시 가동하도록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제출해뒀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이틀을 회기로 임시국회를 여는 '살라미 전술'보다 4일 이상 기간의 임시국회를 반복해서 여는 '깍두기 전술'을 생각하고 있다.

변수는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협상 의지를 밝힌다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상정 보류' 잠정합의안이 되살아나 여야가 정기국회 막판 극적인 '빅딜'을 이룰 가능성도 남아있다.

일단 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되,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한국당까지 참여한 테이블에서 더 논의한 뒤 이후 상정·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역시 새 원내대표 선출 이전에는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내대표 후보 가운데 강석호·김선동 의원은 비교적 협상에 열려 있다는 평가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 대표로 나선 바 있다.